1. 공장인도조건(Ex Works : EXW)
공장인도조건(EXW)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공장이나 영업창고 등 물품하치장(seller's premises)에서 약정된 기간내에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둘 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여기서의 계약물품은 수출통관이 되기 전의 물품이며, 어떠한 운송수단(예를 들어 적재차량)에
1. 개 념
특정물채권이란 “특정물의 인도를 급부의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즉, 특정물이 목적물(급부의 객체)인 채권이다. 그리고 특정물이란 개별적 표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물건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다른
인도조건)신설
- 인코텀즈 2010 DAT(Delivered at Terminal)를 폐지하고,
새로운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 인도조건)
을 신설했다.
☞ DAT는 목적지가 터미널(Terminal)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었지만,
DPU는 [터미널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이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수출자는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named place) (…지정장소)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인도가
1. INCOTERMS의 개념
Incoterms(정형거래조건)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정형거래조건통일규칙)의 약자로서, 물품인도와 관련하여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증빙,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관습을 그 성격에 따라 부호화한 것이다. 국제무역거래에는 문화와 관습, 상거래를
물품의 매매거래 및 인도와
관련된 매매관습 또는
거래관습을 성격에 따라 부호화
한 것.
(인도장소, 인도방법, 인도증빙, 운송/보험계약, 수출입통관, 위험 및 비용부담 등)
1963년,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최초로 제정되며, 국제운송 및 통신의
발달과 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
1. INCOTERMS 2010의 각 거래조건별 물품의 인도
1)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규칙
(1) EXW (Ex Work~(name place): 공장인도 규칙)
EXW 규칙은 매매목적물이 현존하는 장소에서 현물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내거래에 적합하다. 이조건을 사용할 경우 EXW 뒤에 출하지의 지정인도장소를 표시
2.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1) 관련 법조항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Ⅱ. 특정물채권
1. 의의
(1) 정의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이란 당사자가 지정한 그 물건을 의미하며 다른 물건으로의 대체 불가한 물건을 의미한다. 종류채권도 특정으로 특정물채권이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선택채권의 특정이 곧 바로 특
인도장소 및 시기, 당사자간 책임의 범위, 분쟁의 해결 둥에 관한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행위에 의한 승낙(Acceptance by Action)
피청약자는 반드시 문서(writing)로만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elling Offer(매도청약)에 대하여는